정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정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정관

재   정 1997. 10. 7.
1차개정 1999.
4.
15.
2차개정
2000.
11.
28.
3차개정
2008.
11.
26.
4차개정
2010.
3.
15.
5차개정
2011. 8. 4.
6차개정 2016. 9. 30.
7차개정 2018. 2. 5.
8차개정 2019. 2. 27.
9차개정 2019. 4.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건설업계 각업종의 대표단체로서  건설관련단체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의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며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설환경변화에 공동대응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술의 개선향상을  추구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에 둔다.(개정 2018. 2. 5.)


제4조(사업) 연합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건설산업계 공통의 기본적 중요문제에 관한 관계단체의 의견 조정 
   2. 건설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활동(개정 2011. 8. 4.)
   3. 건설산업 제도의 발전방안 강구 및 공동대응(개정 2011. 8. 4.)
   4. 건설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및 의견의 자율조정
   5.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공동대응(개정 2011. 8. 4.)
   6. 국내외 산업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연계(개정 2011. 8. 4.)
   7. 건설산업 진흥 및 위상제고를 위한 행사개최 및 홍보(개정 2011. 8. 4.)
   8. 건설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9. 2. 27)
   9.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총 칙


제5조(회원)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건설산업과 관련된 단체로서 주무부처 장관 설립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법인격을 갖춘 단체중 연합회의 운영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 11. 28.)
   2.특별회원은 제1호이외의 건설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회등으로 연합회 운영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 제5조에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갖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1. 26.)
  ② 회원은 원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입된 회비는 반환치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연합회의 권익을 균점‧향수하는 권리
   2.연합회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직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회비납부 의무
   3.연합회가 운영상 필요로 하는 각종자료의 협조의무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등) ① 연합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표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원이 회비를 체납할 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 약간인을 부회장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2018. 2. 5.)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단체의 장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개정 2019. 2. 27)
  ③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소속 회원단체에서 장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연합회의 임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해당 회원단체의 장이 된 후임자가 그 연합회의 임원 자격을 승계한다. 이 경우 회장은 임원직이 승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5)
  ④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항에 따라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18. 2. 5.)
  ⑤ 회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에게 해당 임원의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임원의 재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5)
  ⑥ 임원은 임기만료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임원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2018. 2. 5)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8. 4., 2019. 2. 27)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 2. 5.)


제4장 총 회


제12조(구성)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2. 5)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최 5일전에 의사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의안을 송부한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결정
   3. 예산의 결정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6. 기본재산의 처분
   7.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안하는 사항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②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제8조 제2항의 회원제명
  ③ 총회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2. 5)


제17조(회의록)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0. 11. 28., 2018. 2. 5.)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②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전일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3.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사항
   5.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의결)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2. 5)
  ②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삭제(2018. 2. 5)


제22조(회의록)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회장단 회의등


제23조(회장단 회의) 연합회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단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신설 2000. 11. 28.)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 11. 28.)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원단체의 부단체장(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장소속단체의 상근부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 소속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개정 2011. 8. 4)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8. 4.)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위임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11. 8. 4.)
     1. 단체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요사업 및 행사준비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협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신설 2011. 8. 4.)
  ⑥ 운영위원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개정 2018. 2. 5)
  ⑦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 및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2. 5)


제25조(정책자문위원회) ①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연합회의 대외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건설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연합회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 심의하여 연합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장 회계 및 자산


제26조(재정) ①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② 매회계년도의 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입회비는 3,000만원으로 하며, 가입승인 통보 후 15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6., 2010. 3. 15.)
  ③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가입 회원의 연회비는 가입을 승인하는 총회에서 정하며 회기중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개정 2008. 11. 26.)
  ④ 특별회비는 연합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기타의 회비로서 연합회 총회에서 정한다.


제28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29조(예산) 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지출예산서


제30조(결산) 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입지출결산서


제8장 사무기구


제31조(사무기구) ①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인력개발처를 둔다.(개정 2019. 4. 11)
  ② 사무처와 인력개발처에는 상임임원으로 각각 처장 1인을 두며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신설 2000. 11. 28., 개정 2019. 4. 11)
  ③ 사무처장과 인력개발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0. 11. 28, 개정 2019. 4. 11)
  ④ 사무처장과 인력개발처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0. 11. 28., 개정 2019. 4. 11)
  ⑤ 사무기구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한다.(개정 2019. 4. 11)
  ⑥상근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정하며, 기타 주요 처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회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연합회가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33조(정관의 변경) 연합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세부기준) 회장은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 10.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 4. 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 11.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 3. 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 8.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 9.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 2.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 2.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 2.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 4. 1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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